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15일 환노위에 상정됐다.
여야는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도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으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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