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8)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 유동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며 “다만 금품의 대가성이 없고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07년 4월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동안 최 전 의원은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