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 처벌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 1~2차례에 걸친 구애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3번 이상 넘어가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을 주면 처벌한다. 물론 신고해야 사건 접수가 되고, 벌금형이다. 네티즌이 웃기는 댓글을 남겼다.
네티즌 A: 10번 찍기도 전에 잡아가네.
네티즌 B: 속담을 바꿔야겠네. 열 번 찍으면 벌금 전과 7범.
네티즌 C: 나랑 밥 먹을래, 아님 나랑 죽을래? 이런 소지섭 같은 대사 3번 하면 끌려가는 건가ㅋㅋ
네티즌 D: 싫다는데 자꾸 교회 다니라는 사람들 잡아넣는 법은 없나?
네티즌 E: [속보] 촉한의 임금 유비 제갈량 “삼고초려”로 구속. 유현덕(남, 47)이 와룡강에 숨어 사는 제갈량(남, 27)을 불러내려고 세 번이나 그를 찾아갔다가 결국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F: 여자들, 적당히 튕겨야 할 듯. 두 번 튕기면 남자들이 쫄아서 고백을 못함.
네티즌 G: 나이트 가서 부킹녀에게 세 번 퇴짜당하면 스토킹.
네티즌 H: 김정은도 처벌해라. 미사일 고백이 3번 넘었다.
10번 찍기도 전에 잡아가네 / [속보] 촉한의 임금 유비 제갈량 ‘삼고초려’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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