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TX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지난해 시공능력 순위 37위 STX건설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택업체로는 한일건설과 동보주택산업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법정관리다.
STX건설은 ‘STX 칸’ 브랜드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주택 분양 사업을 펼쳤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1000억원)과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510억원), 경기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430억원) 등 착공하지 못한 PF 보증사업장이 발목을 잡았다.
STX건설은 충남 아산 등 지방 분양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할인 분양에 나섰고 올 초 입주를 시작한 경기 수원에서도 중대형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다.
STX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5474억 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이 908억 원에 달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고 끝내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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