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TX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지난해 시공능력 순위 37위 STX건설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택업체로는 한일건설과 동보주택산업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법정관리다.
STX건설은 ‘STX 칸’ 브랜드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주택 분양 사업을 펼쳤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1000억원)과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510억원), 경기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430억원) 등 착공하지 못한 PF 보증사업장이 발목을 잡았다.
STX건설은 충남 아산 등 지방 분양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할인 분양에 나섰고 올 초 입주를 시작한 경기 수원에서도 중대형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다.
STX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5474억 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이 908억 원에 달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고 끝내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동진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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