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법적 휴일과 추가임금을 보장받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쉬거나 추가임금을 받는 직장인들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5.5%나 됐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재직자는 26.4%, 중소기업은 49.7%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아도 고용주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있는 네티즌들은 “누가 수당 모르나. 알아도 안 주니 문제” “돈 필요 없으니 제발 쉬게 해달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짤리면 책임 못지잖아요” 등 실제 직장인들이 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