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의 후원자가 황 박사에게 19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30일 김 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황 박사가 연구비가 부족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는 대로 수익금이나 투자금으로 갚겠다고 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9억 원을 빌려줬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황 박사 사이에 통상적인 대여 약정에 존재하는 차용증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김 씨가 주장하는 변제기일인 2008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김 씨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지지모임 행사비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정기 후원하는 등 황 박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