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것. 이번 법률의 주요 골자가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라 더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선 권고 조항인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선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을 지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또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지만 만약 분쟁이 야기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 노사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60세를 담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회부 돼 표결 절차를 밟아 가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불거진 임금피크제 등의 쟁점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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