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30년 만기 대출이 실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기존의 20년 만기 대출 외에 4·1 대책에 따라 30년 만기를 신설했다. 20년 만기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3억 이하' 주택은 연 3.3%,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6억 이하' 주택은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연 3.5%, 3.7%의 이율을 각각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과거에 집을 구입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 3.5% 이율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만들었다. '전용 85㎡이하·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하는 경우 개인별 보증 한도 안에서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해주는 제도도 실시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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