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등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 항의에 밀린 의원들이 발의를 보름 만에 철회했다.
공분을 샀던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의원실에 제출하고, 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병행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공동 발의자 5~6명이 발의에서 빠지면서 이 법안이 지난 4일 철회된 것. 국회법상 한번 발의된 법안은 발의자 중 한 명이라도 빼려면 법안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
법안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등 SNS에는 어린이집 감시 감독 강화 법안에 찬성했던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법안 철회라, 코미디보다 더하다” “어린이집 원장은 무섭고 국민들은 안 무섭나” “낙선 협박에 소신을 버린 국회의원들에게 실망이다” 등 비판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편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지난달 26일 “보육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의 감정을 조장하는 입법은 당장 철회해야 하며, 만약 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병행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국회의원실에 발송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