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언론사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카페에 올라오며 이목이 집중된 글 제목이다. 이 글에 언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201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고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
문제는 법이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인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9세 이하의 취업준비생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30대 이상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문은 좁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0대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주당 김관영 의원과 법안 최초 발의자로 알려진 장하나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항의의 글들이 쏟아졌다. 특히 장하나 의원은 30대를 대표할 수 있는 청년비례대표 출신이다.
장하나 의원은 “이 개정안은 청년실업을 위해 2004년부터 제정돼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정부 차원의 청년미취업자 채용 노력과 국회의 꾸준한 요구로 2011년 처음 3%에 도달했고, 이 채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노력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개정안 이후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단순히 20, 30대 간의 경쟁논리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이슈화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도 블로그를 통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만 29세를 넘어서는 분들의 경우 오히려 이 법 통과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청년실업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진 현실에서는 30대 초반의 미취업자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론은 없다. 조만간 29세 이하로 돼있는 대통령령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보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년에 대한 의무 고용이 고령자 등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