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부인과 아들이 외국 대사관 직원의 개에게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개 관리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상대방을 밀친 혐의(폭행)로 독일 대사관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독일인인 A 씨는 9일 오후 6시께 서울 남산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와 산책을 하던 중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물었다”고 주장한 B 씨 모자와 시비를 벌이다 이들을 밀치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목줄이 풀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의 팔을 물었고, 이에 B 씨 아들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개와 맞서자 A 씨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17개 계열사를 보유한, 재계서열 20위권 대기업 회장의 부인과 아들이다.
B 씨는 물린 상처가 크지 않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소독 처방을 받고 바로 퇴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대사관 직원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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