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 간부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함께 기소된 진 아무개 씨(46)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팬클럽 대전본부 모임을 개최하며 1인당 1만 원씩을 받아 비회원 72명을 참석시킨 뒤 2만 3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거나 22명의 회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 행사에 일반 유권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면서 회비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했다”며 “다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범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