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보수논객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재판부는 변 씨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다른 피고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 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000만 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에게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상일 의원 등은 변 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전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