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수법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수법을 통해 현역 입영 대상이면서도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9명을 적발해 4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2009년과 2010년 귀밑에 붙이는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축구공에 맞았다”고 말하는 등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으로 진술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해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을 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
병무청은 동일 수법의 병역 회피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 회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해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 지능적, 계획적, 집단적인 병역 회피자를 적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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