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대법원 홈피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