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사무처가 이르면 오늘(22일)부터 계약서 등에 '갑', '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갑의 횡포'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정진석 사무총장은 모든 계약 관련 문서에서 '갑을' 문구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제부터 국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명세서 등 모든 계약 관련 문서에 '갑' 대신 '국회'나 '발주처'를, '을' 대신 '계약상대자' 등의 용어로 대체된다.
국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비공개회의를 갖고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 속에는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을을 위한 정당'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