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 21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사선 변호인은 1심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로펌 고우 소속 성영주 곽성환 변호인을 재선임해 공판 준비에 나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선고가 끝난 직후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만 13세였던 A 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여름 당시 만 17세였던 B 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로 2012년 5월 피소됐다.
피해자들의 합의로 사건이 더 진전되지 않았으나 집에서 자숙 중이던 고영욱이 2012년 12월 당시 만 13세였던 C 양을 차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면서 충격을 줬다. 이에 검찰은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작년에 피소된 건까지 병합해 보강수사하며 고영욱은 지난 1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