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호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미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박 시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달 18일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에게서 1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다 적발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찰 권한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 암행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미행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박 시장을 제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이러한 김 과장 입장에 대해 “자치구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