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은체온계의 파손으로 인해 영유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피해사례는 총 59건이다.
이 중 수은체온계를 입으로 깨물어 수은을 삼켜 중독되거나, 파손된 유리를 삼켜 병원치료를 받은 안전사고가 64.4%(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수은체온계 파손 이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2차 수은중독이 발생한 사례도 빈번했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수은중독 사고의 81.4%(48건)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 간이나 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는데 영유아는 보다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은체온계의 사용ㆍ유통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은체온계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은체온계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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