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액이 무려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가 시의회 공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교통 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등으로 총 728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1982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6381억 원 중 1570억 원이 체납됐으며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과태료는 895억 원 중 408억 원, 운송사업 위반은 4억 원 중 3억 원이 체납됐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 체납액이 45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93억 원), 영등포구(144억 원), 중구(106억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21억 원), 도봉구(25억 원), 성북구(29억 원), 금천구(30억 원) 순으로 체납액이 적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가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는 만큼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사실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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