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팝업창을 이용한 신종 온라인 사기와 관련해 '‘팝업창 주의보'를 내려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은 28일 인터넷 실행시 팝업창 형태로 개인의 정보를 빼가는 신종 피싱 기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 씨는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자 '금감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뜬 후 사라지지 않아 금감원에 신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팝업창은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한다”며 “사이트를 통한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과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될 시 즉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치료하라”고 당부했다.
팝업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에서 시행 중인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