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학부모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 직원이 이 사실을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달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0일 <한겨레>는 지난 8월 9일 학부모 10여 명이 M 어린이집에서 대해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구청 직원이 어린이집에 전달하고 민원 취하 방법까지 조언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해 8월 9일 학부모 10여 명은 A 어린이집에서 불법적으로 유기농비를 매달 6만 원씩 걷는다며 송파구청에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어린이집이 별도의 식비를 걷는 것은 불법.
송파구청은 당시 민원을 낸 학부모 2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로 민원을 내는 학부모들에겐 이미 접수된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원장은 8월 10일 “학부모 2명이 유기농비 민원을 제기했다”며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안내문을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냈고, 결국 민원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처리됐다.
한 학부모는 “서울시 상담을 거쳐 지난해 10월 4일 구청에 다시 민원을 넣었지만, 아이들이 걱정돼 다음날 민원을 철회하고 (민원자의) 신원을 보호해달라고 구청에 신신당부했다. 그런데 10월 10일 전 원장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한테 민원 제기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해당 학부모에게 '왜 어린이집을 흔드느냐'고 따졌고, 민원 제기 사실은 공무원이 말해줬다고 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의 사실 여부를 원장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민원인을 절대 밝히지 않았으며 원장이 넘겨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원장은 지난 3년간 6억 4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구청 공무원이 민원 내용을 전해준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