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돈가스 업체가 등심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2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K 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K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 팩, 76억여원어치의 돈가스를 팔았다. 판매된 돈가스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 모델을 앞세워 홈쇼핑·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돈가스를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비용과 홈쇼핑 업체 등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 인해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같은 수법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제조 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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