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들이 한 자리씩 ‘턱’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 법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역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도 논란거리다. 체육단체장은 영리 목적의 활동이 아니기에 국회법상 겸직 금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여야 원내대변인은 한 목소리로 “(정치 쇄신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스포츠 단체장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쇄신특위에서 “체육단체장은 선거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체육단체장을 겸임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지도부에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자농구연맹 회장으로,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대한컬링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오는 7월 열리는 세계태권도연맹 차기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다. 이 밖에도 친박계 김태환 의원은 대한태권도협회, 이학재 의원은 대한카누연맹, 서상기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수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하키협회장인 홍문표 의원과 대한치어리딩협회장인 이이재 의원은 여야 합의 이후에 선출된 터라 쇄신 의지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민주당 역시 전병헌 원내대표가 한국e-sports협회장으로, 신계륜 의원이 배드민턴협회장으로 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과 프로농구연맹회장에 나란히 출마해 경쟁하기도 했다.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체육단체장은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난해 당에서 겸직 금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했을 때는 보수를 받는 자리에 한해 이야기했지 체육단체장까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고참 당직자는 “체육단체장은 그동안 해당 분야 전문성이 결여됐음에도 관행처럼 현역 의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체육단체장까지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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