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동성 학군단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23)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동성 학군단 후배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전남 소재 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시다가 학군단에 입단한 지 하루된 2학년 후배를 불러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단둘이 자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6개월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군단 후배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