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전국 1만여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8일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PC방 운영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에도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정부는 연말까지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에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를 요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150㎡ 이상 음식점, 호프점,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에 맞춰 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며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에서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한다.
또한 정부는 2014년부터 면적 100㎡ 이상 영업점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에서 금연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