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들이 먹는 이유식을 값싼 수입산 새우 브로콜리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제조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가 줄줄이 적발됐다.
10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값싼 수입산(중국 및 태국 뉴질랜드)으로 가짜 이유식 등을 만들거나 이를 판매해 온 6개 업소 대표자들을 적발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으며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속인 이유식 원재료(당근) 보관상태./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들 업체는 식품안전 사고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원료 및 사용 내력을 기재해야 하는 원료 수불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적발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제조회사 A업체의 경우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기한 후 판매해 왔고, 남양주시 퇴계원면 B사의 경우 원료 수불부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이유식을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흥시 물왕동 C업체는 영하 18℃이하에서 보관해야 할 식재료를 영하 12~13℃의 온도로 냉장고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광고 문구로 엄마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후 실제로는 저급의 부정식품으로 이유식을 제조·유통했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작은 행위라도 엄중처벌 함은 물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