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든 채 도심 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격투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천안시내 거리를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 아무개 씨(41·무직·수원)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5분경 양손에 흉기를 들고 천안 두정동 인근을 걸어 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두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경찰은 공포탄 1발과 도로 위에 실탄 1발을 쐈으나 이 씨가 저항을 계속하자, 경찰봉으로 이 씨의 팔을 내리쳐 신고 15분 만에 이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서 순찰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기도 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2분경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서 승용차 시동을 걸던 A 씨(46·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를 추적해오던 화성동부서는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이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 씨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 외에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동부서의 한 관계자는 “검거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려고 소변 시료를 요청했으나 협조하지 않는 등 조사과정에서도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 씨가 소변시료 채취를 계속 거부하면 모발을 채취해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정신감정 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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