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넥센 김민우(34)에게 '3개월 야구활동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민우에게 야구활동 3개월 정지 및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중징계 배경으로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규약인 야구규약 제143조를 들었다. 야구규약 제143조 3항은 ‘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넥섹 구단은 사고 직후 김민우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