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 집 앞마당에서 '자연장'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자연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그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주변 지표 30cm 아래에 묻고 간단한 표지를 설치하는 장사법이다.
드라마 속 자연장.
보건복지부는 11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인 또는 가족 자연장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주거지역 등에서 자연장을 시행할 땐 별도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립할 수 없다.
주거 지역 등에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만들 때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자연장지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률은 2001년 38.3%에서 2011년 71.1%로 급증했지만 현재 자연장 이용률은 3%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수요 증가에 맞춰 향후 전용 주거지역에서도 자연장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