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삼성이 계열사 편입 현황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8년 계열사로 편입한 성균관대학교 기숙사와 2012년 설립한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수회사를 지난 4월 그룹현황자료 제출 시까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인 대학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계열사에 포함되는데도 삼성은 계열사 현황 신고 때 빠뜨려 왔다.
공정위가 이 회장 개인에게 경고를 한 것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최종자료의 제출의무가 총수에게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는 사안이 가벼울 뿐 아니라 삼성이 위장계열사로 운영할만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