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 소득공제 중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일부 금액을 뺀(공제한) 뒤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는 방식.
그동안 소득공제는 공제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자녀가 많은 집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 공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는 소득공제도 축소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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