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75만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75만대 중 승용차가 147만대, 승합차가 6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2만대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영하고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달은 납기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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