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의 금품을 훔진 딸과 범행에 동참했던 그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유 아무개 씨(여·24)와 조 아무개 씨(27)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 12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 유 씨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 현금 80만 원과 고가의 골프채, 골프용품 등 6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 씨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한 뒤 친구집이나 모텔,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다 전주시 우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조 씨를 만났다.
이후 조 씨와 함께 생활하던 유 씨는 가출생활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조 씨에게 아버지 집에 현금과 고가의 골프채가 있다 말했도 결국 아버지 집을 털기로 했다.
이들은 훔친 골프채를 처분해 렌터카를 빌려 부산과 전남 여수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다. 또한 유 씨는 남동생에게 “남자친구와 있으니 걱정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엉뚱하게도 유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때문에 들통이 났다.
유 씨의 남동생이 프로필 사진에서 아버지의 골프채를 들고 있는 조 씨를 발견한 것.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강원도 주문진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유 씨는 경찰조사에서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했으며 형법상 친족상도례(직계혈족 형면제)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가족에 인계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사기 전과만 21범으로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9건의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