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하나에너지 홈페이지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8일 전국 300여곳의 지사와 대리점을 모집해 수 백억 원 대의 상품권을 발행한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재무이사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상품권판매회사 하나에너지를 설립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상품권 구매자에게는 18%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지사와 대리점은 1-3%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의 지역본부 9곳과 지사 116곳, 대리점 191곳 등을 모집했다.
또한 대리점을 통해서도 개인회원 수 십만명을 모집했다.
A씨 등은 주유상품권 269억 원 어치를 발행해 유통시켰으며 판매대금 150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지난 3월까지 상품권을 계속 발행해 손실금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에너지 측이 주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주유소에서 상품권 주유를 거부했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소비자들의 환불요구가 빗발치면서 사기 행각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300여명에 달한다.
피해들은 포털사이트에 '하나에너지 주유상품권 사기 피해자 모임'을 개설하고 전국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