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6일 우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우 의원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모종의 의도에 의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은폐된 의혹이 있다”며 “유력 대선 후보의 일가족이 관련됐기 때문에 은폐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