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업자와 농협 임직원 등이 결탁해 감정가를 4배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1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임야를 담보로 143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북서울농협 상임이사 등 농협 임직원 3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2명, 감정평가사 2명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3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 임직원 등은 임야 매입가를 실거래가인 53억 원보다 400% 이상 부풀려진 224억 원으로 감정해 143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은 담보 대상 임야와 무관한 지역의 도로 사진을 첨부하거나 없는 도로를 있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북서울농협 임직원은 5억 원 이상 대출 시 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임야 소유자를 수십 명의 명의대여자로 분할하는 수법을 썼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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