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상장폐지됐던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 1심에서 21일 승소했다.
아직 1심이어서 남은 재판을 두고봐야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아이에너지는 재상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매매까지 마친 상장폐지 법인이 소송을 통해 재상장된 사례는 아직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유아이에너지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아이에너지는 계열사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맺은 8900만 달러 규모의 병원공사 계약을 2007년 10월 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나 선수금이 유아이이앤씨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선수금을 입금 및 회계처리하지 않고 과소계상했다”고 지적, 유아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유아이에너지는 전액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되고 주식은 정리매매됐다.
유아이에너지는 상장폐지 직후인 작년 9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된 금액이 아닌) 선수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증선위의 감리조치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진서 기자 jsod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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