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백지영 트위터
[일요신문]
가수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 아무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최씨)가 원고(백지영, 남규리)에게 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최 씨의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초상권이라고도 부른다.
백지영과 남규리가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앞서 장동건을 포함한 연예인 16명이 낸 초상권 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장동건과 소녀시대 멤버 9명 등 총 16명이 한 안과병원 의사 김 아무개 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패소 이유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은 해당 병원이 아닌 외주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의사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으로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한편 수지 수애 보아 등도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 도용한 병원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성형외과나 업체들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 도용하는 사례에 대해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