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술을 마시는 연예병사들. SBS <현장21> 캡처
[일요신문]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에게 받아온 초상권 포기 서약서가 공개됐다.
28일 한 언론매체는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서약서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4항. 이 매체가 공개한 문서의 4항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매체는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이 제출한 지적재산권 양도 서약을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홍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 원이다.
일부 군 관련 단체에서 교육용으로 홍보물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국내외 팬클럽 회원들이다. 지난 2011년 국방부가 한류스타 이준기 등을 비롯한 연예병사들을 동원해 만든 프로그램을 일본에 팔아 돈벌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준기와 가수 토니안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2010년 3월부터 지난 3월부터 국군방송에서 방영, 편당 300만 원씩을 받고 총 12편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방송은 소니계열사 So-net 홈페이지에서 8500원가량의 유료서비스로 제공됐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측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고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예병사의 해이한 군기강 문제와 국방부의 홍보물 판매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연예사병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연예병사들에 대한 특혜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말 가수 비가 군복무중 김태희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군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최근 연예병사인 가수 세븐과 상추가 안마출입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연예병사 폐지'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