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군부대의 한 면회소. 군인 A 씨와 여성 면회객 B 씨가 입을 맞췄다. A 씨는 B 씨 가슴에 얼굴을 묻기도 했다. 문제가 생겼다. 같은 장소에 있던 여성 C 씨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에 화가 나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C 씨는 B 씨를 부도덕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게시물이 문제가 되자 곧바로 삭제한 점 등을 들어 C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네티즌 A: 가슴에 얼굴을 묻다... 가슴에 얼굴이 매립될 정도면...
네티즌 B: 혈기왕성한 군인의 애인 면회는 이산가족 재회보다 더 슬픈 것이거늘.
네티즌 C: 애정행각의 수위가 궁금하네. 기자가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 게 아닐까.
네티즌 D: 뽀뽀까진 봐줍시다. 침 뱉고 쓰레기 버리는 것보단 보기 좋지 않소!
네티즌 E: 나는 왜 군 시절에 가슴을 파묻을 애인이 없었을까? 왜 아직도 없을까? 슬픔에 잠겨 본다.
네티즌 F: 선임하사가 외출증을 안 끊어줬다는 데 500원 건다.
네티즌 G: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네티즌 H: 군대 얘기구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가슴에 얼굴을 묻다…가슴에 얼굴이 매립될 정도면… / 선임하사가 외출증을 안 끊어줬다는 데 500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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