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배우 김희선이 SBS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급 출연료 1억 36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SBS <신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대부분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총 1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신의> 제작사 측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출연료는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희선 측은 드라마 <신의>에 출연 조건으로 6억 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했지만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에게 4억 6000여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여 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한 지난 2월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제작사 대표 전 아무개 씨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