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는 6일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성용은 자신의 비밀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팀을 실업축구와 비교하며 헐뜯고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조롱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기성용의 행위는 축구협회의 징계규정 및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협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이나 축구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선수는 최소 출전정지 1년부터 최고 제명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조항이 적용될 경우 기성용의 2014년 브라질월드컵 출전은 불가능하다.
또한 대표팀 운영규정 13조는 품위 유지 및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선수의 의무'로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나 대표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선수는 기술위원회의 제재 건의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 선수들과 함께 네덜란드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기성용은 5일 에이전트를 통해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사과문을 보냈다. 기성용은 사과문에서 “해당 페이스북은 1년 전까지 지인들과 함께 사용하던 것으로 공개할 목적은 없었다”면서도 “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많은 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