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아무개 씨(여·59) 등 42명을 적발하는 한편 양귀비 4577주를 압수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으며 하나같이 '관절염이나 뇌졸증에 효험이 있다는 속설' '관상용인 줄 알았다' '어디에서 날아온 씨앗이 절로 자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일부 농촌에서 양귀비를 민간치료나 비상 상비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연히 텃밭에 재배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