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의 체납 세금이 일부 걷혔다.
9일 서울시는 전경환 씨가 체납한 6억 2219만 원의 세금 중 1억 8402만 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1억 8402만 원은 전경환 씨 명의의 노후연금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추심을 위해 전경환 씨의 노후연금을 압류한 뒤 경환 씨를 설득해 추심 동의를 받아냈다고 한다.
전경환 씨는 1994년부터 10년 만기의 노후연금을 들었기에 원칙상 지난 2008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체납 세금을 이유로 2005년부터 전경환 씨의 연금을 압류 조치해 여태까지 전경환 씨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압류 조치를 해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심을 할 수 있기에 전경환 씨를 꾸준히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해진다.
전경환 씨는 사기 혐의로 2010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뇌경색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형 집행정지를 8번째 연장했다. 전경환 씨가 머물고 있는 병원은 분당의 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경환 씨 외에도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체납자 470명에게서 22억 200만 원을 최근 징수했다고 밝혀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