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47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려 26조 원에 달했다.
이들 중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가 370여만 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업주부가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은 21조 원가량이었다.
10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7월 현재 477만 9034명이며, 이중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 2100명이었다.
적용제외자가 납부한 전체 납부액 26조 6227억5300만 원 중 전업주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20조 9206억1600만 원이었다.
신 의원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적용제외자들의 납부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며 “특히 전업주부는 타 적용제외자보다도 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혜택도 주지 않는 전업주부들의 보험료 20여조 원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