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대구 달성경찰서는 10일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비리를 수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중간발표를 했다.
지난달 7일부터 진행된 대구과학관 직원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전형과·2차 면접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조 관장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및 대구시 직원 한 명씩, 과학관 인사담당자, 외부기관 임원 두 명 등 모두 여섯 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조 관장이 맡았다.
심사위는 전형과정에서 응시자들 중 일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합격자를 미리 결정한 뒤 1·2차 전형에서 응시자별 채점표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서명만 한 뒤 대구과학관 측에 제출했다.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는 합격자들에게 임의의 고득점을 주고 탈락자에 대해 낮은 점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집계표를 짜맞췄다.
경찰은 “조 관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모두가 심사 당일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방법에 동의했다”며 “일부는 향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직원채용 특혜의혹이 불거진 후 수사에 착수해 조 관장, 심사위원들, 합격 공무원 등 8명을 불러 조사했다.
홍사준 달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인사담당자 및 결재권자 등에 적용할 법률을 검토 중이다”며 “특히 전형과정에서 청탁, 대가제공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