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강 아무개 경위(48)는 지난 4월 9일 자신의 고교생 아들(18)과 함께 이 아무개 씨(50)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다. 그곳에서 강 경위는 식당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이 씨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영화 <공정사회> 스틸컷.
강 경위는 지난해 8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 씨를 신고자로 지목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씨는 강 경위를 고소하지 않은 상태나 경찰은 강 경위의 행위가 중대한 보복 범죄라고 보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강 경위는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자 소청 심사를 제기, 최근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돼 9일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은 강 경위의 보복 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