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신 전 회장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 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도 지난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게 조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진정서가 접수된 직후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했고, 지난 3월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추적해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