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외부가격표시제 대상 음식점을 상대로 실시한 1차 점검에서 522곳 중 341곳이 외부가격표시를 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곳은 136곳에 그쳤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을 게시하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의무 대상이다.
이들 음식점은 주 메뉴 5개 이상을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으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가게 밖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삼겹살 등 육류의 경우 100g당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구는 17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중심으로 2차 점검에 나서 외부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외부가격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영업주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표시제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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